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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이돌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조손 다자녀 다문화 보육 서비스

by gododo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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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의 담당부처로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입니다.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취업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자녀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개월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이며, 취업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가 취업 중인 경우,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장애 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를 말하지만, 휴직 중이거나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정은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을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도 포함됩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기입원 등 입증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나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으로,
    아동학교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양육공백이 인정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소득 합산 대상자는 가구원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지 않아도 소득은 합산되고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에 친권자로 기록된 부모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모의 소득만 계산되며, 이 부모가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이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로 아동을 돌봐줍니다. 이 서비스에는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이 포함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영아를 위한 종일 돌봄 서비스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

  • A형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9,886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467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 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가능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도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 역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를 신청해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며, 이 경우 의사 진단서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을 받은 아동도 포함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 전화 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를 참조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네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을 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선정

조사와 심사가 끝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여성가족부,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관련 웹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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