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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 자녀양육

by gododo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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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할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관련 담당부처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아동(0세~7세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5세 아동의 연령기준(2024년 3월~2025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아동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만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 만 2세 아동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 만 3세 아동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 만 4세 아동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 만 5세 아동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 취학 아동(방과후보육료)
    2017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누리과정은 아이가 3년 동안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누리과정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3년 동안만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후 지원한 경우에만 적용됨 (취학유예자,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의 지원 기간도 포함)

즉,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는 학업을 미루거나 일찍 입학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보육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유하학비, 아이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체차에 문의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가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를 경우, 보호자가 보육료를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복지내용

2024년도 지원 단가

  • 0세 반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 반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 반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 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처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하는 동네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선정

조사와 심사가 끝나면, 시군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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