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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 서민금융 주거 청년

by gododo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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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무주택 가구가 보다 쉽게 전세 자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련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요건 충족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며, 세대주로 인정받는 사람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여야 하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연소득이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순자산이 3.25억 원 이하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85㎡ 이하, 읍이나 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까지 가능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가능
    (수도권 : 최대 1억 2천만 원 / 지방 : 최대 8천만 원)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
    (수도권 : 최대 3억 원 / 지방 : 최대 2억 원)

대출금리

  • 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따라 연 1.8%~2.4% 적용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1.0% 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1.0% p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성실납부자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연 0.2% 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경우 연 0.1% p 우대
  •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는 연 0.5%p, 1자녀 가구는 연 0.3% p 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시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추가 연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http://enhuf.molit.go.kr 대출신청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가능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을 하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선정
조사와 심사가 끝나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관련 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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