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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복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주거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by gododo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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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혐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에 대한 관련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이거나, 현재 대학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이하 (1인가구), 110%이하 (2인가구), 100%이하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의 총 자산이 1억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 사이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이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이하 (1인가구), 110%이하 (2인가구), 100%이하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소유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 후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한부모 가족
    6세이하 (태아포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개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소유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의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독의 45%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이하 (1인가구), 110%이하 (2인가구), 100%이하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소유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는 주무택자 요건 적용)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한 2인가구), 10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한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소유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자는 무주택자 요건 적용)
  1.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19~39세의 창업인 또는 예비창업인
  2. 지역 전략 산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나이 19~39세의 사람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인 이상 포함한 3인 이상의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한 2인가구), 10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한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소유 3,708만원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며,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 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거주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 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은 위에서 정한 최대 거주기간을 합산되어 작용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동일한 공급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선정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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