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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국민권익위,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 권고

by gododo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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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5일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수당 불인정

 

기존 문제 :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수당 불인정

현재 공무원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후 사무실에 복귀해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기된 민원 : 제도 개선 요구

공무원들이 업무 특성상 육아시간 사용 후에도 긴급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육아시간 사용 시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같은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는 초과근무를 인정하면서, 육아시간만 예외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 : 제도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권고안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 전달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부처의 검토 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가 공무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고가 실현될 경우, 공무원들은 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육아기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 및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요 키워드

  • 육아시간 :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
  • 초과근무 수당 : 초과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
  • 국민권익위원회 :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문제 개선을 권고한 기관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권고안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관련 부처
  • 일·가정 양립 : 공무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
  • 저출산 위기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하나

이처럼 육아시간 사용 후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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