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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 및 이혼 가정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를 한 번에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2세 미만 자녀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포함)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미혼모, 미혼부도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상담,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선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관련 웹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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