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 저소득 무주택 주거지원

by gododo 2024. 9. 4.
반응형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시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시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관련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입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근로소득이란 상시근로자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이란, 기타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이란, 임대소득, 이자소득을 말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금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 사업소득의 30%입니다.
  • 일반재산은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이 해당합니다.
  • 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과 금융기관 이외기관의 대출금
    - 농지연금 등, 공공기관의 대출금
    * 주택구입, 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 주택을 구입한 후,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이전된 날(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인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사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회)분을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한해 이루어지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이미 지원받은 월세 금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근처 주민센처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서식 / 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메뉴얼.pdf [미리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