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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필요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관련 담당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 노인,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 영유아, 7세 이하인 경우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 부' 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인 경우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 여름인 7월부터 9월에는 전기 요금이 차감되고, 겨울인 10월에서 이듬해인 5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 유사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선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공단 및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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