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시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관련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입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근로소득이란 상시근로자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이란, 기타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이란, 임대소득, 이자소득을 말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금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 사업소득의 30%입니다.
- 일반재산은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이 해당합니다.
- 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과 금융기관 이외기관의 대출금
- 농지연금 등, 공공기관의 대출금
* 주택구입, 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 주택을 구입한 후,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이전된 날(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인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사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회)분을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한해 이루어지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이미 지원받은 월세 금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근처 주민센처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서식 / 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메뉴얼.pdf [미리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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