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by gododo 2024. 9. 15.
반응형
기획재정부가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을 비롯한 5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제도적 변화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보유자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혼인, 주택, 중소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존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5년 동안만 1주택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가 결혼 후 10년 동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동안 주택 양도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또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 중소기업 세제 혜택: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회사에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10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타 복리후생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항목으로,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10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추징 요건 완화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 추징이 제외되며, 주택 구매를 위한 청약 절차가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 소득공제 유지: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도 기존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혜택

혼인으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계획인 부부들에게 유리합니다.

  • 소형주택 제외: 또한, 비아파트인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2027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LH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완화

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기준이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더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