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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by gododo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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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12월 2일
지급 시기 : 내년 1월 말 예정
평균 지급액 : 가구당 약 106만 원
문의 번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친 가구를 위해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개월간 가능하며, 이후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은 요건 검토 후 내년 1월 말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총액 2억 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2.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작년부터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는 올해부터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 방지 및 사기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해 수급한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2년에서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계좌 비밀번호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사기 문자나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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