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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10일로 확대…임신·출산가정 지원 강화

by gododo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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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0일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10일로 확대…임신·출산가정 지원 강화


주요 변화 사항

  1.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기간 확대 및 배우자 지원 신설
    • 임신 초기 유·사산 시 부여되던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11주) 유산 및 사산을 겪는 여성 근로자가 보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 배우자를 위한 유급 유·사산휴가 3일이 새롭게 신설되어, 배우자 역시 초기 유산 또는 사산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유·사산 휴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부 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임산부 이동편의 개선
    •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이 새롭게 설치되며, 시각적으로 쉽게 구별 가능한 디자인으로 마련됩니다.
    •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3. 산후조리원 안전·위생 수준 강화
    •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 및 위생 평가가 의무화되며, 우수기관에는 인증 마크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4. 지원 정보 통합 서비스 ‘혜택알리미’ 출시
    • 복잡한 지원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가 도입됩니다.
    • 이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정보를 먼저 제공하며, 이후 영유아, 초등학생 및 결혼 관련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난임 시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난자 미채취 및 수정 가능 난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비가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지원 및 육아휴직 확대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단기 육아휴직의 유연화: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연 1회 2주 단위’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보완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상장기업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며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 중입니다. 또한, 각 부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 인구 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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