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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0일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사항
-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기간 확대 및 배우자 지원 신설
- 임신 초기 유·사산 시 부여되던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11주) 유산 및 사산을 겪는 여성 근로자가 보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 배우자를 위한 유급 유·사산휴가 3일이 새롭게 신설되어, 배우자 역시 초기 유산 또는 사산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유·사산 휴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일부 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임산부 이동편의 개선
-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이 새롭게 설치되며, 시각적으로 쉽게 구별 가능한 디자인으로 마련됩니다.
-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 산후조리원 안전·위생 수준 강화
-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 및 위생 평가가 의무화되며, 우수기관에는 인증 마크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 지원 정보 통합 서비스 ‘혜택알리미’ 출시
- 복잡한 지원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가 도입됩니다.
- 이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정보를 먼저 제공하며, 이후 영유아, 초등학생 및 결혼 관련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난임 시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난자 미채취 및 수정 가능 난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비가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 난임 시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난자 미채취 및 수정 가능 난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비가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지원 및 육아휴직 확대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단기 육아휴직의 유연화: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연 1회 2주 단위’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보완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상장기업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며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 중입니다. 또한, 각 부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 인구 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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