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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 2024년 2월부터 시작

by gododo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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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맞벌이 부부가 함께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 2024년 2월부터 시작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말해요. 그동안은 부모가 각각 1년씩, 부부 합산으로 2년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부모가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나눠서 두 번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 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즉,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휴가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쉬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원래는 아빠가 쉴 수 있는 시간이 10일이었는데, 이제는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을 120일(4개월) 이내에 3번 나눠서 쓸 수 있어서, 출산 후에도 유연하게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난임 치료 휴가도 확대

난임이란 아기를 갖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요. 이를 치료하기 위한 난임 치료 휴가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존에는 **3일(유급 1일)**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6일(유급 2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자녀가 8세 이하일 때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곱해서 더 오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쓰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또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일과 가정을 더욱 쉽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와 일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니,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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