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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2월 23일
입법예고 : 2023년 12월 30일까지
주요 법안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안

1.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 한부모·중증 장애아 부모: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건 없이 연장 가능.
-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증 장애로 분류된 아동을 의미.
- 일반 부모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2.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 유·사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존 : 5일
- 변경 : 10일
3. 미숙아 출생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연장
출산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 미숙아 기준 :
- 임신 37주 미만 출생
- 출생 체중 2.5kg 미만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4. 고위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혜택 확대
기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기준 :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부모와 아동 모두를 위한 보다 세심한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한다”며,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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