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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임 부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달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어, 출산 후에도 다시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 지원 정책 주요 내용
-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 기존: 난임 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 체외수정 20회).
- 변경: 출산당 25회로 확대.
→ 출산 후 다시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 가능.
- 연령에 따른 본인 부담률 인하
- 기존: 45세 이상 여성 50% 부담.
- 변경: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30% 부담.
-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대상: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부.
- 지원 기간: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 제왕절개 수술 비용 경감
- 기존: 제왕절개 시 본인 부담률 5%.
- 변경: 내년부터 0% 적용(자연분만과 동일).
이번 개선은 초혼·초산 연령 상승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입니다. 특히, 난임 시술로 출산했더라도 추가적인 시술을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출산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인하와 지원 횟수 확대는 난임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출산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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