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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해 생식능력 보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 및 보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제도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난소나 고환 절제 등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맞춰,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지원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 대상
- 난소 절제 또는 고환 절제를 받은 경우.
-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를 받은 경우.
- 면역 억제 치료로 생식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지원 금액
- 여성: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최대 200만 원.
- 남성: 정자 냉동 비용 최대 30만 원.
- 지원은 최초 1회에 한정.
- 지원 방식
-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후 일정 기간 내 지원 신청.
-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 지원 조건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의학적 사유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한함.
이번 지원 제도는 암 환자 및 생식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의학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불임에 대한 우려로 생식세포 보존을 고민하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생식세포 동결·보존이 필요한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생식권 보장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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